정 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장애인의 신체·건강을 유지시키는 활동성과 현대정보화교육을 통해 넓은 세상을 접근하게
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의 신체건강 유지를 위한 교육 추진사업.
1.독거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현대정보화 교육 및 지원사업.
1.소외계층 장애인가정 유·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1.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1.시설물관리·청소등 용역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1.그 밖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법인의 회원 자격·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목적사업을 성실히하며, 본회 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2.준회원 : 명예회원 과 후원회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가.명예회원 :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중 법인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나.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등 을 기부 하는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모든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간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인
2.이 사 : 6인(회장 포함 7인)
3.감사는 1인으로 한다.
4. 인원은 상근 및 비상근으로 구분한다.
5. 상근임원은 회장 및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 1인으로 하며,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5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하는 일
제 15 조 (회장의 직무 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
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 18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제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19 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 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모바일 문자 포함)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28 조 (수익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1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업무보고)
감사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유급으로 지급한다.
②상금임원의 보수기준은 본회 발전기여도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 36 조 (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37 조 (법인의 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8 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 4. 15)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3.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자의 기명날인)
이 정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사단법인 국민장애인 복지협의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장애인의 신체·건강을 유지시키는 활동성과 현대정보화교육을 통해 넓은 세상을 접근하게
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의 신체건강 유지를 위한 교육 추진사업.
1.독거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현대정보화 교육 및 지원사업.
1.소외계층 장애인가정 유·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1.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1.시설물관리·청소등 용역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1.그 밖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법인의 회원 자격·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목적사업을 성실히하며, 본회 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2.준회원 : 명예회원 과 후원회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가.명예회원 :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중 법인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나.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등 을 기부 하는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모든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간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 1인
2.이 사 : 6인(회장 포함 7인)
3.감사는 1인으로 한다.
4. 인원은 상근 및 비상근으로 구분한다.
5. 상근임원은 회장 및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 1인으로 하며,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5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하는 일
제 15 조 (회장의 직무 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
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 18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제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19 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 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모바일 문자 포함)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28 조 (수익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1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업무보고)
감사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35 조 (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유급으로 지급한다.
②상금임원의 보수기준은 본회 발전기여도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 36 조 (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37 조 (법인의 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8 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 4. 15)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3.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자의 기명날인)
이 정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사단법인 국민장애인 복지협의회